어떤 판사의 '사견'인데, 200% 동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 분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관련 논문도 쓰신 적이 있군.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4170080 참고)

아래 글은 신문기사를 요약한 것이고, 전문은 아래 링크를 보시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04/03/0701000000AKR200804031539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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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혜진ㆍ예슬법'은 전시효과에 불과"  기사입력 2008-04-03 16:34

"현실성있는 수사관련 예산.인력 뒷받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백나리 기자 = "성범죄 전반의 법정형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따르면 설 판사는 "수사 또는 형사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적 방향에 대해 지나가는 생각으로 쓴 개인적인 글"이라고 전제한 뒤 "성폭행범의 문제는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과 비슷하며 이는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먼저 논의 중인 `혜진ㆍ예슬법'에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 후 살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이) 약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현실이고 보면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는 될 지언정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선고형을 올려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범죄자'라는 가설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계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특히 범죄는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설 판사는 성범죄 전반의 법정형을 대폭 올리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설 판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조정, 전자팔찌제도, 명단공개와 같이 사후 관리시스템 없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 판사는 "대책을 세울 때 제발 미국은 어떻게 한다는 식의 보도에 따른 대책은 안 나왔으면 한다"면서 "미국의 특정제도나 법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스운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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