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사의 '사견'인데, 200% 동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 분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관련 논문도 쓰신 적이 있군.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4170080 참고)

아래 글은 신문기사를 요약한 것이고, 전문은 아래 링크를 보시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04/03/0701000000AKR200804031539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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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혜진ㆍ예슬법'은 전시효과에 불과"  기사입력 2008-04-03 16:34

"현실성있는 수사관련 예산.인력 뒷받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백나리 기자 = "성범죄 전반의 법정형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따르면 설 판사는 "수사 또는 형사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적 방향에 대해 지나가는 생각으로 쓴 개인적인 글"이라고 전제한 뒤 "성폭행범의 문제는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과 비슷하며 이는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먼저 논의 중인 `혜진ㆍ예슬법'에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 후 살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이) 약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현실이고 보면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는 될 지언정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선고형을 올려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범죄자'라는 가설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계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특히 범죄는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설 판사는 성범죄 전반의 법정형을 대폭 올리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설 판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조정, 전자팔찌제도, 명단공개와 같이 사후 관리시스템 없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 판사는 "대책을 세울 때 제발 미국은 어떻게 한다는 식의 보도에 따른 대책은 안 나왔으면 한다"면서 "미국의 특정제도나 법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스운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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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를 보며 '어! 이러면 안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글을 적고 싶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네이버에서 싸우고(?)게시더군.
'그분'의 글이 내 의견과 상당 부분 비슷함. 의견 제시 방법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다른 방법은 어떨까?"라고 하면 될까?)

한가지 의견을 추가한다면...
형량 상향은 아동 성폭행시 아동 살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인 '토막내 야산이나 한천에 버리는 등 형용할 수 없는 만행' 방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 후, 기존에는 그냥 보내줬는데 형량이 상향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이지 않을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언을 했거나,
해당 신문기사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다소 왜곡했을 수도 있다.)

우선 관련 신문기사 요약문과 법무부 보도자료를 올리고..
'그분' 의견을 올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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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신문기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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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304612&section=S1N53&section2=S2N213

'혜진·예슬法' 만들어진다..아동 성폭력범 '사형' 또는 '무기'
기사입력 2008-04-01 10:47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납치·유인해 성폭행한후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일명 '혜진·예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빈발하는 만큼 이를 막기위해 적어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이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감식 정보를 채취·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수사초기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를 도모하는 등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가 추진된다.

아동 성폭력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복귀에 따른 재범여지를 축소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가석방 신중검토' 정책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 4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 등에 대해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확인키로 하는 한편,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을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수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 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며"그러나 최근 안양 초등생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10세 전후의 아동을 성폭력한 후 토막내 야산이나 한천에 버리는 등 형용할 수 없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이 확정되고 범의 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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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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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277&aid=0001963562&m_view=1&m_url=%2Fread.nhn%3Fgno%3Dnews277%2C0001963562%26type%3D%26key%3D%26search%3D%26sort%3DregDate%26page%3D1%26uniqueId%3D26671

pjc9165
예전에 쌍욕하는 꼴통놈하고 싸우면서 썼던 글이라서 좀 거칩니다. 귀찮아서 그대로 복사해 올리니까 이해해주세^^ 작성일시 04.01. 11:07 IP 221.164.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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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꼴통
조회 217 공감 5 비공감 7 작성일시 2008.04.01. 11:06 아이디 pjc9165 IP 221.164.xxx.10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고...
사형 많이 시키면서 엄하게 처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꼴통들은
진짜 돌대가리들이다
..........

말 한마디 잘못 해도... 고문 받고 병씬 되던 그 시절....
그 살벌했던 박정희 시절... 1970년대 말에....
토막살인 사건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있는
연쇄살인마 김대두도 박정희 시절의 인물이었다...
김대두... 검색해봐라.......

살인의 추억은 기억하겠지? 화성 연쇄 성폭행 살인사건.....
그 사건도 공권력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던
인간백정 번쩍번쩍 대머리 전두환 시절의 사건이란다....
인신매매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을 만큼
인신매매가 유행했던 것도 전두환 시절이었지.......

사형 많이 시키고 엄하게 처벌하는 환경에서는
범인들이 더욱 날카롭고 철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범행 수법이 잔인해지고 엽기적으로 된다는 말이다....
잡히면 죽으니까.......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이지.....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면
왜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겠나?
미개한 고대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던 비인간적인 징벌이
근대 문명사회에서 사라진 이유도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인권은 소중한 것이여........
이제부터 꼴통들은 주둥이 쳐닫고
인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꼴통들아~~~ 쳐알아들었나?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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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있는
killsit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이다,,, 니가 말한 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놈한테 징역 5년이라니 말이 안 되는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범죄자 인권 뿐만 아니고
일반인 인권까지 무시되고,,, 인권이란 말 자체가 사치스럽게 들리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놈들은 많았다는거지....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런 놈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범죄자, 즉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쉽다는거다....
공권력이 인권위원회 같은 국가인권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게되면
전두환 시절에 발생했던 우순경 사건 같은 대형사고가 또 생길수 있다는 말이다...
일개 순경이란 신분의 말단 경찰관이 민간인 56명을
닥치는대로 쏴죽였던 사건이었지........
민간인 범죄도 문제지만,,,,공권력이 날뛰면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터지는 법이다....
이게 바로 공권력이 국가인권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거다....

우순경... 검색해봐라.... 요즘에는 생각지도 못할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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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바빠서 예전 글 복사해서 올려놓고 말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더 하겠다
범죄자 즉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주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거냐?
범인의 인권까지 존중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피해자 인권이 무시될수 있냐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사형시키면
피해자 인권이 회복되는거냐? 범인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냐구?
그건 분풀이밖에 안되는 감정적 차원의 대응이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짖어대지 말고
어떤 점에서 피해자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란 말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바로 시정되니깐 그렇게 해보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해 두자면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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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린 답글을 잘 읽어봐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딱 맞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과 중국의 치안율 끝내주지 ㅋㅋㅋ
말 안들으면 바로 죠져버리고 죽여버리잖아 ㅋㅋㅋㅋ
근데,,, 북한과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안 들지???
원래 사형이란게 그런거고, 강력한 처벌이라는게 그런거란다...
그래도,,, 사형이 좋은 놈들은 북한이나 중국 가서 살면서 사형 구경도 많이 하고
니들도 다른 사람 구경꺼리 좀 되어주면 좋것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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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보니깐 사형을 대신해서 무기형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네.
그 부분에서는 나도 찬성이다.
사형이 감형되서 무기형 되고, 무기형도 나중에 또 감형되서 결국에는 혹시 가석방으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형을 대신하는 형벌로 종신형을 생각하고 있다.
무기형은 감형되는 수가 있지만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되지 않는, 정권이 바뀌어도 감형될수 없는
말 그대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하는 형벌이다.
어찌 보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지.
사형보다 종신형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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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꼴통샊들~
논리적으로 할 말은 없고, 할줄 아는건 욕 뿐이라서
쌍욕에다가 비공감만 졸라 눌러놨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야이~ 돌맹이샊들아~ 유엔도 사형 폐지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사람들이 꼴통 니들보다 생각이 짧아서 사형폐지를 주장했겠냐??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듯이 세계 195개국 중에서
133개국이 사형 폐지국이고,,,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형을 폐지했다....
니들 눈에는 그 많은 나라들이 막가는 국가라서 사형 폐지 한 걸로 보이니??
제발 쌍팔년도식 무대뽀로 살지말고 개념 좀 챙겨라~
꼭 못배우고 무식한 것들이 거품 물고 잘 자빠지지 ㅆㅆㅆㅆ
애라이~ 썩을놈들~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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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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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활동 등의 적극적인 방법, 분리수거/재활용품 활용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이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낭비하지 않는것(절약)'이라고 생각한다.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밥을 해서 남기지 않고 먹는 것. 겨울에 내복을 입고 난방을 조금 줄이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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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내 신앙심은 혼돈에 빠져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고, 부모님은 독실한 신자이시다. 카톨릭 교리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고, 학창 시절 과학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세계사시간에 중세교회의 타락상, 기타 신앙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인간은 평생 자신의 믿음과 일치되는 정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와 모순된 정보는 무시해버린다."고 하지? 딱 그짝인 듯. ^^; )

그런데, 2006년 5월. 소설 '다빈치 코드'를 읽으며 내 신앙심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다. 소설 중 '현대의 성서는 정치적 의제를 내건 인간들에 의해 편집되고 꾸며진 역사적 허구와 편견'이라는 문장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으나 '에이~ 뭐 소설인걸!'이라고 생각하니 혼돈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는 있었다.

2007년 5월. 소설 '다빈치 코드'로 인한 혼돈을 없애기 위하여, 다빈치 코드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목사님/신부님들이 쓰신 일방적 반박 성격의 서적으로는 혼돈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종교학자들이 쓴 중립적인 책을 찾던 중 '다빈치 코드의 비밀'이란 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다빈치 코드의 비밀'을 읽은 후 혼돈은 더욱 심해졌다. 미국/유럽 유명 대학 종교학과 교수, 유명 시사잡지 기자. 심지어 미국 카톨릭 신학회의 회장, 미국 카톨릭 대학교 교수 등의 논문/기사를 엮었다고 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읽다보니 '영지주의'라는 이단 종교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소설과 달리 구체적 증거(古문서, 유적 등)를 근거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강력했고, '흔들리던 믿음이 아얘 모조리 날아가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반쯤 읽다가 책을 덮어버렸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절반쯤 먹었다고 해야할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들의 말과 글이 이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믿음. 명백한 근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지만, 지금은 그동안 교리에 대하여 확신이 별로 서지 않는다.

천주교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가출해서 '고아'처럼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성당사람들도 좋고, 익숙해서인지 성당의 건물과 각종 의식을 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나는 이런 이유 등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싶다. (내가 성서모임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다.)

* 아담과 이브는 신혼 시절에 능금을 먹었고, 이에 신은 굉장히 노하여 두 사람을 벌주었는데, 이 두 남녀가 저지른 조그만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인 인류는 대대로 맨 끝 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이 벌 준 아담의 후손들이 신의 외아들인 예수를 죽였을 때, 신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임어당 '생활의 발견 II'
(이 글은 적어놓기는 했지만, 성서모임 때는 분위기(?)를 고려해서 읽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 동감한다. 젠~장!! 참고로 임어당이란 사람의 부친은 목사이고, 이사람도 대학입학 때까지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신학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했고, 이 글을 쓸 때도 기독교에 대해 호감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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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과학적 지식(진화론)
   고등학교 졸업이후 과학책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기 기억나지는 않지만, 진화론도 '최초 생명체'의 발생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소한 '최초 생명체'는 누군가(하느님?)가 창조를 했을 것이라 생각됨

ㅁ창조신앙
   화석 등을 보았을 때,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수십만년에 걸쳐서 진화를 했다고 판단된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긴 후 몇일만에 인간이 탄생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ㅁ결론?
   - 어떤 존재(하느님?)가 만물을 창조하였다. 단, 성서에 기록된 첫날, 이튿날 등은 오늘날의 24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몇몇 생명체를 창조하셨지만, 일부는 진화를 해서 더욱 다양한 생명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 만물의 생성과 인류의 탄생은 과학적 지식과 창조 신앙을 종합해야 설명할 수 있다.

 * 위의 내용들은 모범답안이고.. ^^; 솔직히 나는 진화론으로 많이 기울었다. '최초 생명체'의 등장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진다면, 나는 진화론자가 될 것 같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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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식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다.

그리고, 지금 아현동 성당에서 '청년 성서모임(창세기)'에 나가고 있다.

이 카테고리는 성서모임의 '말씀살기' 문제의 답을 올리는 곳이다.
'성서공부 문제의 답을 올려서 뭐하려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길.

ps. 성서모임에 방해가 되면 안되므로, 각 글들은 1달 정도 '묵혀' 둔 후 올릴 것임.
     (정답이 없는 것이라 별 방해는 안되겠지만.. 그래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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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모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카톨릭 청년성서모임-야훼이레' 책자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보면...

매주 성서모임 전에 아래와 같이 예습(?)을 한다.
해당 주에 공부(?)할 성서 구절을 읽고,
별도의 교재에 있는 '말씀 새기기'(성서를 바탕으로 답을 적는다)와
'말씀 살기'(성서 말씀으로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 본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답은 없다) 문제를 푼다.

매주 성서모임에서는
먼저 시작기도를 하고..
성서를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은 후,
예습한 말씀 새기기와 말씀 살기 문제를 돌아가면서 발표하는데, 리더 격인 '봉사자'가 문제별로 마무리 발표을 한다.
끝으로 마침기도를 한다


같은 책자에서 성서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글들을 옮겨 적어보면...

"카톨릭 청년성서모임은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생활을 나누며 하느님 안에서 공동체의 사람과 기쁨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나누고 생활하는 말씀의 공동체는 곧 교회를 이루며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스스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루어야 할 것도 바로 공동체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루어야 하는 말씀의 공동체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주도하는 강좌식 교육 대상으로서의 수동적 모임이 아닌, 젊은이들 스스로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는 깊이 있는 나눔을 가능케 합니다. 하느님을 잘 못랐던 젊은이가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같은 시공을 살고 있는 다른 젊은이들의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다른 젊은이들을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곧 평신도 사도직의 실천이며, 공동체의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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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상세보기
임어당 지음 | 육문사 펴냄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임어당이 에세이 형식으로 쓴 생활 철학서 『생활의 발견』. 저자의 사상이 깔려 있는 작품으로, 한적생활(閑寂生活)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의식구조, 관념, 생활철학 등을 비교하고, 장점과 단점을 찾아낸다. 또한 동양인뿐 아니라 서양인에게도 필요한, 중국 성현의 삶의 자세인 한적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다. 아울러 이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한적생활은 물론, 중용의


ㅁ나름 평점 
★★★★☆ (별5개 만점 중 별4개라는 뜻ㅋ)


ㅁ서평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의 폭을 넓혀준 책.
그리고, 그동안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책.


ㅁ기억에 남는 구절

"나는 인생에는 목적이나 의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
  - 한동안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음ㅋ

"유희적인 정신이 잃어지지 않았을 때 예술은 비로소 상품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 무언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부업'으로 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직업'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영향을 받잖아.)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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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 내 인생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날 이다.

블로거가 된 날.

블로그가 싸이질과 별 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싸이질은 내 주변사람들만 볼 수 있는 내 일기장이고,
블로그는 내 생각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하는 '미디어'가 아닐까?
즉, (오버해서 말하면) 내가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인 미디어'를 가지게 된 날이다.
(100mil.tistory.com을 사용한 것은 작년 말 부터지만, 서명운동에 필요해서 사용한 것이지
 블로깅을 한 것은 아님)


지금 생각으로는...

1. 적극적인 블로깅을 할 생각은 없다.
   ㅁ그렇다고, 글도 잘 안올리고 방치해두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ㅁ당분간은 '블로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홍보에도 신경쓰고' 이런 짓은 안하겠다는 의미임.
     ('성서모임-말씀살기' 카테고리로 인하여 올 여름까지는 일주일에 1~5개 정도의 글이 올라올 수
      밖에 없음. 성서모임이 끝나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 ^^; )

2. 일기장이 아니고 '미디어'지만, 독자를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다.
   ㅁ글에 '존댓말'을 쓰지 않을 것임. 가장 큰 이유는 타이핑 시간 더 들으니까.
   ㅁ내용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사진/그림은 안 넣을 것이고,
      글의 프레임을 예쁘게 꾸미지도 않을 것임. (즉, "보고싶은 사람만 봐라!"는 방침)

3. 당분간 인터넷 서명운동(특히 '특정' 회사 관련ㅋ)은 하지 않는다.
   서명운동 같은 일에 회의가 느껴졌거든.

음.. 이런 운영방침(?)으로는 하루에 한명도 안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
하지만, 지금 생각은 암튼 이렇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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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 Daum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삼성 특검 후보 사퇴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직접 사퇴촉구 FAX/e-mail를 보내는데 참고하시도록 제가 작성한 글을 올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159 을 참고하세요.

우선 FAX 발송용 특검후보자(3명), 대한변협/서울변협 회장 사태촉구 문서입니다.
문서에 발송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실명으로 바꿔 주시고,
문장을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으면 좀 그렇죠? ^^;)
('워드패드'용 포맷인 *.rtf로 되어있어 인터넷FAX www.hanafax.com 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으며, MS-word나 HWP가 없으셔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e-mail 발송용 특검후보자 사퇴촉구 문서입니다.
============================================================================
제목 : 특검 후보 사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협이 귀하를 삼성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오랜 검찰경력으로 수사력, 통솔력 등은 뛰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제의 취지인 피고와 그 비호세력에 대한 독립성이 약합니다.

이는 단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상당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넷 포털 뉴스페이지 의견란에는 수많은 비판 글이 있으며,
귀하의 후보 자진사퇴 서명운동에 몇 시간만에 수천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명운동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159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삼성 특검 수사를 지휘하면 나중에 역사에 떳떳할 수 있을까?"

또한 만약 귀하께서 삼성으로 부터 명절 떡값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시는 것이 혹시 남게 될 인생의 오점을 피하는 일이겠지요.

대한민국과 귀하 개인을 위하여 특별검사 후보 사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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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mail 발송용 대한변협, 서울변협 회장의 사퇴촉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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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특검 후보추천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귀하는 변호사법 1조1항을 준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삼성특검후보 추천과정 중 귀하의 파렴치한 행위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뉴스페이지 의견란에는 귀하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삼성'떡변', 혹은 더욱 원색적인 비판 글도 있으며,
귀하와 특검후보의 자진사퇴 서명운동에 몇시간만에 수천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명운동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159

귀하와 협회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기 전에, 귀하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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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래에 사퇴촉구 대상 5명의 FAX번호/e-mail을 다시 한 번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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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법무법인 로고스 특수2팀 고문변호사
FAX : 02)2188-1090, 02)2188-1093
E-mail : logos@lawlogos.com

고영주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
FAX : 02)2052-7829, 02)2052-7827
E-mail : kcl@kcllaw.com, kohyj@dreamwiz.com

조준웅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
FAX : 02)595-6632   E-mail : chojw1013@hanmail.net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
FAX : 02)3476-4008   E-mail : law2340@hanmail.net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
FAX : 02)3476-8091~3   E-mail : law@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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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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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2. 제7조에 따른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따른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은 각각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고,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4조를 준용함에 있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로 본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 활동을 계속하거나 제17조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8668호, 2007.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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